11월20일 오후 6시40분경 집아파트큰길 4차선 횡단보도 조금 못미쳐서 파란불이 오길래 차도 없고 해서 건너셨다(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3대정도 있는 거리)에 거의 차도1미터50센티 정도 안가 카니발 차에 부딪쳤읍니다(현장에 제가 갔
을때 본거리)
어머니와 부딪친부분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가해자가 말했읍니다
건너실 당시 멀리서 차가 한대 있는걸 감지하고 건너면 되게다 싶어 건너는데
과속으로 달려와 순식간에 차가 와서 드리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뿐 못갔으면 바보아닌이상 안건넣겠죠?
사고현장에 가보니 경황이 없고 마침119가 오길래 119타고 갔읍니다
오늘에야 가보니 사고 현장에 현장에 표시가 전혀없었읍니다
천운으로 CT상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과어깨 ,목통증으로 현재까지 목에 부목을 대고 부축없이는 침대에서 조차 직접앉지 못하심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어머니 사고현장에 나오실수 있냐길래 아파서
못간다고 하니 병원으로 갈테니 진단서를 끈어두라고 하더군요
사고난지 2틀 됐고 아직 진단서를 달라니 61세라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진단서 안끊어주고 싶읍니다 시일을 더 두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거 아닌가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횡단보도를 옆에두고 이용하지 아니한 어머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정확히 일정한 부분이 없고 과실도표,판례에 의하여 판단되어집니다.
사고가 나신지 몇일 안되셨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사실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진단첨부는 조금 늦게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정밀한 검사를 많이 받으셔서 부상부위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