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11월21일 09시경 인천 남동공단사거리쪽에서 재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경항을 설명 드리면 교차로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이 신호에서 약 5번째 정도에 신호대기중이였고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은 중앙선쪽 즉 1차선에 신호대기중 저는 불법주차가 돼어있는 2차선 즉 자동차는 통행이 어려우나 오토바이는 아주 널널하게 운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중 가해차량이 갑작스럽게 우축으로 끼어들어 가해차량 앞바퀴와 재 오토바이가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일단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화물로 센터로 옴겨졋고 출근길이여서 사고 흔적을 남기려 하였으나 워낙에 많은 차량때문에 가해자가 일단 미안하다고 재가 전부 부상하겟다면 차량을 먼져 이동시켰습니다 단순히 말만 믿고 연락쳐를 주고 받고 지나가던 화사 직장 상사분이 사고를 목격하고 재가 명함이 없어서 회사상사 명함에 재 연락쳐와 오토바이 차량번호를 적어 줬습니다 그분역시 명함이 없어 매모지에 연락처와 차량번호만 적어둿습니다.. 오전근무를 하고 몸이 너무 않좋은것 같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일단 입원을 하는게 좋다고 판단되어 입원서류를 작성중 가해자 보험회사와 업무과?? 담당 자와 통화를 했으나 가해차량이 대물대인중 대물에만 사고등록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자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한 결과 가해자가 재가 사고를 만들었다면서 즉 가해자는 2차선에 있었고 재가 인도와 차량 틈사이로 오다가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였고 재가 우회전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단 하루가 지나고 22일 오후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하고 재가 내용설명을 다시 했더니 말이 너무 다르다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물었는대 저는 사고가 처음이고 잔업수당이나 기타수당을 재외한 순수 기본금 상여금까지도 제외시킨 금액을 말했는대..보상을 받을때 문재가 될지도 궁굼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우선인지도 궁굼하네요~ 참고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고 상당히 비겁했습니다.. 직장상사와 많은 차량이 사고를 목격했는대 당시에는 죄송하다면서 보상해드릴테니 걱정하지말고 가시라고 싸바싸바 하더니 뒤에가서는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합의도 합의지만 그냥 형사 입건 시키려면 무조건 신고가 우선이고 재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도 신고가 우선일지 궁굼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 대인 대물 즉 책임보험만 들어져서 피해자님(저를보고)보상도 적을것 같다고 하고 갔는대.. 직장도 못나가고 이제막 직장에서 꽃피려는 신입사원의 꿈을 뭉게버렸네요~ 좋은~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가해자 와 피해자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몇 대 몇 (과실부분)은 보험사에서 나누게 되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