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주변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월4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다리골절상을 입었습니다. 6주진단이 나왔는데 기브스는 7주정도 했고 11월 20일인 오늘까지 다리는 다 났지 않았고 물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걸어 다니지만 좀 절뚝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20대 초반의 음식배달원 남성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12월 13일로 연기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합의도 아직 안됐습니다.
가해자는 입원실로 세번 찾아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벌금 합의를 해달라면서 40만원을 줄테니
인감을 달라고 하였고 두번째는 재촉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세번째는 식당주인과 함께 였는데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너무 작다 싶어서 응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와 식당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기사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 버스회사한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도 짤렸는데 밀린 한달치 월급도 받지 못햇는데 사장은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했습니다. 2달째 일도 못하고 수입도 없는데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정황이 정확히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버스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