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음주운전한차가 신호대기인차를 들이박아서 폐차 경우에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물,대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차량에 관한 부분은 차량 중고차 시세에 따른 보상으로 대인처리가 될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인사사고이므로 대인처리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된후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상금 산출을 그 어느누구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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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