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해자 (30대 후반의 여자운전자1분)주부
음주 0.116, 뺑소니(렉카2대와 저희차가 위험하게 잡았어요) ,현장검증하면서 안건데 무면허 ,
차는 남편차인데,,종합보험 되어있구요
2.피해자
운전자1(2주진단) 자차외 종합보험가입(회사원)
동승자 1(3주초기진단) 1주입원,,병원비미결처리상태로 하고 일단 일때문에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구요(서비스업)
차량견적 299만원
병원비 80만원이상 ,
대략 이런상황입니다,,
가해자 연락두절 ,
2주의 합의 기간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오늘까지 였습니다 ,
중간에 겨우겨우 연락됐을때 ,
상대의 의사는
차수리:대물은 보험으로 면책금물고 한다고 하고
명원비:대인은 면책금보다 병원비가 적을경우 개인배상 하겠다고 까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
교차로였는데 ,,현장검증결과 5:5인데 저희가 피해자가 되었고
과실여부가 가해자8: 피해자 2 라고 합니다 ,
상대방 너무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없고 ,
병문안 한번 안오고,, 인간도리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잘못한거라고 생각은 하는건지 ,,
저희는 마땅히 치뤄야하는 피해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소한 병원비 처리는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하소연이겠지요,,,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연락은 피하고 있고 ,
돈이 없어서 구하는 중이라고 말만 던져놓고 ,,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합의도 그렇지만,,
일도 못하고, 병원비에,,,
답답 합니다 ,,,
민사 , 형사,,,적문제같은건.. 아예 모르는거라......잘 모르겠고...
지금 상황에서 중간에 대처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더 피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
016-805-8000
답변
경찰의 사법처리에 맏겨 두셔야 할 상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우선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무버험차상해 보험은 피해자본인, 부모님,자녀가 가입된 종합보험의 약관으로 이런 사고시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 집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무에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