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건너오다 개인택시가 저에게 와서 부딪쳤습니다.
일반 보험도 아니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주의의 지인들에게 물어봤을경우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안좋게
합으를 보려고 한답니다. 시간도 많이 끌고 일반보험보다 합의금도 적게 줄려고
한답니다.
사고는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고 아직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주의에선 가해자인 개인택시 운전사가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인지? 그리고 개인택시 공제조합하고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때는 크게 아픈것도 없던거 같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아픈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건너오다 사고가
난것은 어떤 작용이 되는지?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어떤 차이점과.. 어떤 작용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중에 이 글을 읽어주신 변호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과 그리고.. 좋은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십시요.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횡단보다상에서 사고를 유발했다면 10대중과실에 포함됩니다.
가해자와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하는 것 이외에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그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공제조합이 일반보험사와 다르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에만 느껴질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자동차손해보상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