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9월12일 시골왕복1차선 주행중 우측공터에서 갑자기 올라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차를 충돌하였읍니다.
우리 보험사처리로는 2:8 과실이라하고 상대는 4:6과실이라면서 분재조정위원회까지간다고합니다.
충돌 부위는 상대운전자뒤바퀴부분이고 저는 운전석정면으로 충돌하였읍니다.
충돌후 아픈곳도없고해서 그냥 사고처리후 헤어졌는데 저녘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통원을 하였는데 놀라서그러니 주사맞고 약먹으며 2-3일 누워있으라했는데 더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염좌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통증이 점점더 심해져서 3주가 지나도 낫지않아 CT.MRI까지 했는데 5번흉추에 연골이 약간돌출하였다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고관련이아니라하는데 다리가저려오고 아파서지금까지도
무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벌써 두달반이넘었지요....
처음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하는데 몸으로 먹고사는놈이 몸이아프면 안되잖느냐며 합의를 미뤘지요...그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열심히 다녔지만 차도가없어 다시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2주입원치료를 받으니 조금 나아지는것 같아 퇴원을 하고통원을 하면서 일을 조금했는데 도로 아프기시작했습나.
몸으로먹고 사는사람이 계속일도않하고 병원만 다닐수도없고 해서 막막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농업과축산업을하고있으며 우유검정을하는데 일도못하고 정말 답답하군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시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 많은 호전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지속하심이 현재는 제일 좋은 방법같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