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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3 15:27
조회수
2,521
제목

[] 공근로 교통사고 추후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경찰에서 찍은 사건 사진을 보면 해당 도로가 그늘지고 곳곳이 얼음이였어요. 바로 뒤따라오던 농협트럭도 뒤집어지고.. 다른 승용차도 미끄러들이받고.. 차끼리 부딫히진 않아 다행이지만 운전자 과실한 부분이 없어요. 제한속도 준수였고... 스노우 타이어 장착했구요. 그리고 산재 적용을 포기하신 분들의 각종 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면 아버지 내년 보혐료가 크게 오를텐데... 산재 적용을 포기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두 아버지 부담이 되나요?? 그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소송은 추후 문제지만 평소와 다른 근무지 이동을 명한 회사는 보상 해 줄 부분이 오직 산재인가요? 산재는 차량 파손과 같은 물질적 손해 보상은 안해주잖아요? 회사 소속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용당시 자차소유자여야 하는 조건이 붙는 공근로였거든요. 산불감시니 주로 산에 배치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이 불가능하지요.

답변

산재관련 문의는 산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원하시는 답글을 얻을수 있겠습니다. 도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불명한 보상금액과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자료들을 검색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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