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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5 23:51
조회수
459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퇴근길 전철 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7.07월경 전철의 신호 오작동 문제로 급정거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가
사람들에 휩쓸려 바닥에 쓰러져 굽힌 상태로 겹쳐진 제 다리 위로 성인 3명이 엎어져 바닥에 깔려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순간 무릎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단서 ,소견서 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병원(초기진단)->병원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혈종 - 내원일(17.07.04)로 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 됨 (초진소견)

대학병원->(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찢김 통증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B관절병원(꾸준히 통원치료 다니는 주병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1년 후에도 통증이 있어 경과확인 차 mri 촬영시 진단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됨)
우측 무릎 내측 거위발근염 우측 무릎 연골연화증,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보존적 치료 시행하는 자로 약 12주간 안정가료가 요하는 자로 추후 지속적인 통증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기에 오래 서있는 행위나
무거운 물건 드는 행위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히 말하자면 사고 당일 저는 극심한 통증으로 서 있기 조차 어려워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했으나 심한 타박상이라는 진찰과 함께 통증이 지속될 시에 정형외과를 찾아 mri촬영이나 관절경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극심한 통증으로 근처 A병원을 찾았으나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증상이 가장 심한 좌측 무릎만 반깁스 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mri를 찍기로 하여 약 2주간 입원한 후 좌측 무릎 mri촬영을 하였으나 mri판독으로는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혈종
- 내원일(17.07.04)로 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 됨 (초진소견)
라는 진단만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만 되고 나아지질 않아 다른 B관절전문병원을 찾아 같은 mri 판독의뢰로 진료 받은 바
관절전문병원 2곳, 대학병원 1곳에서 좌측 무릎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판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은 관절전문병원 1곳에서 수술을 강하게 권유받아서 수술일자를 잡았으나 다른 2곳에서 근력이 너무 없는 상태고
붓기와 염증이 굉장히 심해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보여서 붓기와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수술을 취소하고
보존치료를 진행하였고 왼쪽 통증이 너무 극심해 mri 찍을 생각을 못했던 오른쪽도 찍어보니 미약하게 찢어짐이 관찰되었고
관절병원에서는 같이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대학병원에서는 이 정도는 약해서 찢김으로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항상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라고 안내받았고 붓기가 가라앉은 후에는 병원 2곳 다
mri상으로는 수술할 상태인건 맞으나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사고당시 27세) 근력이 거의 없는 여자라서 지금 수술을 시키면
의사 두 분 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 나중에 결혼 후 임신 이런 것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수술은 나중에 무릎을 최대한 다 쓰고 하자고 권유받아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보존치료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약 1달에 2회 가량 도수치료,물리치료중)

먼저 저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업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있을 뿐더러 뛰거나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업무처리를 할 때도 많아서
무릎이 성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 사고 직 후 바로 출근 자체가 불가하여 병가를 내고 2주간 입원하였으나
병원에서도 비수술은 2주 이상 입원이 어렵다하여 퇴원하여 집에서 안정을 취했고 병원에서 수술 상담할 때
직장에도 수술을 하게되면 대략 6개월간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회사랑도 상의해보라고 해서 상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한 달 가량 병가를 허락해주었으나 더 이상은 회사에서도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업무분야가 다른 만큼 대체인력이 없음)
퇴사처리를 하게 되어 이 사고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공을 바꾸지 않고 하게되면 무릎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이 많아
더 찢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니 사무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며 시간을 지내온 바 아직도 조금만 무리해도
(다치기 전 일상생활에 비해 60%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 도저히 전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무직으로 보직변경을 준비하게 되어
경력자에서 신입으로 되니 연봉도 삭감되고 비전공자이다보니 취업도 힘이들어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입이 없는 상태니
너무 힘듭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본인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일단 제가 치료비를 다 결제하고 기간이 긴 만큼
중간 중간 서류준비하여 청구해서 치료비만 2번 가량 가지급금을 청구해서 대략 7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순 치료비)
나머지 비용은 합의할 때 다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자고 계속 담당자에게 연락은 오는데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데 일단 몇백만원 선일거라고만 말합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아서 후유장해가 안돼서 합의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다 저보고 "나중엔 꼭 수술을 해야할 거다.
수술 시켜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예후를 봤을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라고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반월상연골판파열 비수술 보존치료로도 후유장해가 평가되는 항목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사고 후 책임 기한은 3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3년이 되는데 저는 아직도 통원치료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받아온 결과 현재는 걸어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달리기나 아빠다리, 무릎꿇기 등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얼핏 들은 바 저는 초진에 입원했던 2주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직장도, 제 시간도 다 잃고 제 전공도 잃고 일상 생활에서도 제한되는 게 너무 많고 가까우면 몇 년 후 언젠가 분명 무릎 연골판 수술을
해야할거라고 의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전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무릎으로 인해 통증도, 병원에 내원한 적도 없는데 제 부주의도 아니고 전철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피해자가 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의사들은 완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저도 괜찮다가도 무리 한 날, 비가 오는 날 , 가을,겨울철에
무릎 통증과 함께 다리가 경직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이면 그 이후엔 제 사비로 다 치료해야하는 걸까요?
전철쪽에선 저보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던지 변호사를 고용하던지 빨리 합의하자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 내용이 먼저 일목요연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가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간이고, 지금은 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있으므로 시효는 계속 유효한 상태이며, 최종 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가해자가 채무승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3년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진료비 납입후 가해 보험사로 부터 진료비를 받게 되면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므로 청구권 소멸시효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후유장해판단

올려주신 진단명으로 보면 좌측은 반월상연골파열로 확진이 가능하나 우측은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연골파열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내용같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술적 요법 또는 후유장해는 좌측 슬관절(무릎)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이를 고려하여 당장 수술이 어렵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추후 수술은 향후 필요시점에 자비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수술비를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판단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은 수술을 하게된 경우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정리를 한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야 함.)와 수술에 소요되는비용 추정서와 수술후 노동상실율을 평가하여 배상책임보험사측(대리인 손해사정사)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시

본 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결방안은 수술 필요 소견서, 향후수술비용 치료비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으로 합의를 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변호사사무실 보다는 손해사정사무소를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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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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