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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장해보상금 얼마나받을수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진단명과 수술후 상태로운동범위와 골유합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속판 내고정수술을 한 상태라 금속물 제거 이후 운동범위에 대한 호전가능성이 있는 지와 그 시점에서의 운동가동 범위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장해대상이 되며, 강직으로 보변 18%장해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호전이 안된다면 영구장해가 되나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을 침범한 복합골절인 점으로 본다면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골유합형태에 대해 살펴보아 유합이 각형성(부정유합)이 일정각도 이상으로 남게되면 이 역시 장해해당이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방사선필름으로 각형성각도범위를 측장해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장해판정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서 장해판정을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에 대한 결정은 추후 장해진단발급 이후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합의진행이후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그떄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과실이 많아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하여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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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