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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 지근 사고는 사고시간이 주간일 경우엔 약 20%정도 과실책정이 됩니다
2.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수입의 손실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산정받게 되는데, 보험약관상엔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실제 수입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못미친다면 주부소득인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일용노임은 약250만원으로 그 임금액의 85%를 휴업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입원기간만 인정받을 것인지 통원기간도 산정가능한 지는 보험사담당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만 100% 산정가능합니다.
3.보헙사제시액 적정여부판단
보험사 약관산정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으로 비교 산정해 보겠습니다.
전자로 보면,
-위자료: 약 100만원(부상급수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금액인정)
-휴업손해약: 250만원/30일x 85%x 휴업손해인정일수
-장해상실수익액: 250만원x 14%x 33.3657(3년간 36개월해당 라이프닛쯔계수)=
-향후치료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 적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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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 위 금액 합계x80%(과실공제)- 치료비상계액(전체치료비x 20%)= A
A= 약관지급기준상 보상액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론 한시장해 가동기간 약 3-5년이 타당
인정액: 300만원
-개호비: 350만원 (*약1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2,865,808원(도시일용노임)x 입원개월수 해당 호프만계수(* 3개월간 이면 2.9752)
-장해일실수익액: 2,865,808x 14%(장해 노동상실율)x (33.4777-입원개월수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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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 위자료+ {(위 금액 합산액x80%)-( 총치료비x20%)}= B
B= 소예상판결액
정리하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약관기준이나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부상정도와 예상장해,소득, 과실율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없고, 보헙사와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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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