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25일 금요일 오전8시20분
출근길 사고 입니다.
신호가없는 교차로이고
아파트 단지 진입로 이고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해서
우회전을 할 때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할때 우회전을 할때
2차선은 택시승강장이라 택시가 모두
세워져있는 상태라
1차선에 진입해서 직진중에
뒤에서 직진중인 차량이
제 운전석 뒷바퀴부터 운전석까지
밀고 들어왔고
저는 뒷바퀴부터 운전석까지 쭉 밀려서
부딪혀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차 견적200만원 나왔고
제차는 경차 레이고
상대차는sm3인데
상대차는 보닛이 살짝 열리고
충돌부위가 운전석이아니고 조수석
오른쪽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충돌부위를 보아도
제가 선진입해서 직진 뒷차와 부딪힌건데
보험사와 경찰에서 씨씨티비 봤는데
직진대 우회전이라 도로 우선권적용해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정식신고는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가 크고
저는 사고당시 119실려갔는데
운전자는 와이프차량을 운전했고
바로 멀쩡히 걷고 전화하고
이런장면이 제 블박에 찍혔고
상대는 블박이 없구요.
충돌부위와 선진입여부에따라
신호가없는 교차로나
빈번한 교차로 거기는 아파트 단지 입구이구요.
제차가 뒷바퀴 부터 운전석까지 받혔다는것은
제동거리가 길다는뜻이구요.
도로교통법제26조에서는
신호가없는교차로에서 선진입 우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조항을 보았는데
직진차량은 전방시야확보가 커서
우회전차량보다 시야확보가 크니
우선권이 있는것 같은데요.
저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피해상황이크고 제가 선진입 우회전인데
충돌부위도 제차 뒷부분과 상대차 조수석
앞범퍼인데
제 블박영상 전방영상에는 우회전할때
직진차가 찍혀있지않고
좌회전차량이 찍혀 있어요.
제 시야는 우회전시 좌회전차량에 가려
안보이구요.
제가 가해자 이고
8대2 예상 상황이 억울합니다.
조언 꼭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