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휴업손해액과 피해자과실율 등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명에 따른 예상장해
부상 내용은 크게 골반부위와 경골하단골절이며, 골반부위는 다시 비구부(절구)골절과 기타골반골절로 장해평가를 고관절강직과 골반골절항목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는데 노동상실율 적용에 있어 고관절은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골반골절은 골절부위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하나 5%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치골전위성골절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골골절로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아 있어 이부분 강직장해로 한시장해로 보고 있는데 통상 3-5년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간병비인정 여부
간병비용 인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론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1내지2급은 2개월간, 3내지4급은 1개월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급수를 보험사에서 3급정도로 보고 1개월간 지원한다고 답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엔 약관규정과는 별개로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였다는 소견과 비용지불영수증이 있다면 그기간동안 또는 감정인이 회신내용에 적정 간병사용기간을 명시해주면 그 기간동안을 간병비 인정기간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휴업손해및 장해일실수익, 일실퇴직금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100%인정이 되며, 장해보상은 장해가동기간동안 과세전 소득을 기준하여 영구장해시는 정년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보상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외에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어 퇴직금규정이 있다면 입사후 사고시점까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4.향후치료비용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엔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수가비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5.피해자과실
사고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피해자가 음주상태인지 여부, 사고지점이 도로가인지 중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과실을 적용하며 통상의 후진사고 내지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다 발생한 사고라면 15-20% 적용합니다.
6. 차후 진행방향 제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산정액의 기초는 아마 자체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이나 손해보험협회에 의료자문결과를 토대로 산정제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보험사의 장해인정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겨져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거나 이 결과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내용,치료기간,피해자의 나이,소득을 감안해 볼 떄 보험사제시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사건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