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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30 15:09
조회수
361
제목

[부상사고] 휴업손해액과 피해자과실율 등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7얼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3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절구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천5백만

본문

1. 피해자과실율
- 출근시간대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변(단일로상)에서 오랜기간 기다리다림.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가함(택시를 타기 위해 그 장소에 계속 대 기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미쳐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사고발생)
- 보험사에서는 20%를 잡고 있는데요...너무 과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 휴업손해액 - 피해자는 약 1년간의 입원과 1년 회사휴직 그리고 사고 휴유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 보험사에서 인정일수를 입원기간으로만 산정하였읍니다.
3. 간병비
- 골반에 외고정장치 부착 대소변을 위해 간병인 고용
- 간병비는 약관상 한달분만 인정한다합니다.
- 골반에 외고정장치를 하는 경우 간병이 고용이 필수임(대소변을 혼자 못가림) ,최소한 3달이상 간병을 해야하는데,간병인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8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4. 성형비
- 다리에 상처가 길게 났습니다. 성형비를 2백만원 정도 지불해준다더군요
- 저희가 추정한 성형비는 9백만원이 넘습니다.
5. 향후 치료비
- 약 2백만원
6. 상실수익액
- 보험회사에서 2군데 조사한 것중 높은것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너무 질문이 많은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절박합니다. 그럼..연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명에 따른 예상장해 

부상 내용은 크게 골반부위와 경골하단골절이며, 골반부위는 다시 비구부(절구)골절과 기타골반골절로 장해평가를 고관절강직과 골반골절항목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는데 노동상실율 적용에 있어 고관절은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골반골절은 골절부위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하나 5%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치골전위성골절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골골절로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아 있어 이부분 강직장해로 한시장해로 보고 있는데 통상 3-5년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간병비인정 여부 

간병비용 인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론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1내지2급은 2개월간, 3내지4급은 1개월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급수를 보험사에서 3급정도로 보고 1개월간 지원한다고 답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엔 약관규정과는 별개로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였다는 소견과 비용지불영수증이 있다면 그기간동안 또는 감정인이 회신내용에 적정 간병사용기간을 명시해주면 그 기간동안을 간병비 인정기간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휴업손해및 장해일실수익, 일실퇴직금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100%인정이 되며, 장해보상은 장해가동기간동안 과세전 소득을 기준하여 영구장해시는 정년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보상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외에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어 퇴직금규정이 있다면 입사후 사고시점까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4.향후치료비용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엔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수가비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5.피해자과실 

사고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피해자가 음주상태인지 여부, 사고지점이 도로가인지 중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과실을 적용하며 통상의 후진사고 내지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다 발생한 사고라면 15-20% 적용합니다


6. 차후 진행방향 제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산정액의 기초는 아마 자체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이나 손해보험협회에 의료자문결과를 토대로 산정제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보험사의 장해인정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겨져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거나 이 결과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내용,치료기간,피해자의 나이,소득을 감안해 볼 떄 보험사제시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사건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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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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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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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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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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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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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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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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