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편이 100% 과실인 중앙선 침범사고 입니다.
4월8일 아침 6시40분경 상대편 차량(k3)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주행으로 그대로 제차(무쏘)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제차의 운전석앞 본넷을 받고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상대편차를 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며 멈춘상태에서 상대편차는 제차를 그대로 받고 반태편 100여미터 뒤로 튕겨나가 멈췄습니다.
안전밸트를 맨 상태에서 유리창을 받아 앞유리가 대략 한뼘정도 깨질정도의 충격(뇌진탕전치3주)이 있는 큰 사고로 다행히 외상은 없으나 현제까지도 허리와 어깨등이 아파 한방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대장을 15cm절단, 소장천공, 자궁이탈, 척추골절을 입어 전치6개월에 향후치료 1년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모친측주장)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직후 제가 112에 바로 신고하여 상대편 운전자가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응급차 출동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농업회사법인과 농사를 업으로 하기에 농사 특성상 영농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종사생산을 위한 종자파종, 육묘,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미쳐 영업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는 농업생산물은 초당옥수수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이번의 사고로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피해가 큽니다.
올해의 경우 2018년에 비해 경지면적을 두배로 늘리고 종자생산도 늘려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
개인농사와 법인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영업손해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