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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택시와 충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 정의와 발생기전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초진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정밀검사인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으나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이후 충격으로 디스크의 진단을 받고난 후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2. 디스크의 배상의학적 접근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현행 소송실무상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금청구는 어려워 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건강보험적용은 외상이 아닌 기왕증부분에 대해선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왕증기여도가 높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기왕증에 대해서는 그 기여율만큼에 대해서 치료비를 비롯한 전 손해(휴업손해도 포함)에 대해 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고, 고소득자라 휴업손실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를 한시장해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보험사의 제시액을 수용하지 않을 시엔 후유장해와 기여도를 판단키 위해서는 6개월후 전문의(치료병원 내지 대학병원)으로 부터 기여도와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디스크와 관련한 사건들은 소송실익이 없다고 보기에 가급적 소외합의로 마무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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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