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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산재: 업무상사고를 입었다면 망인유족인 상속권자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조사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재보험: 전체 피해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엔 초과금액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소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근재에 가입이 되었을시)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차량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개인합의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편과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양자간 상의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지원한도액에 따라 그 금액을 참작하여 적정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며, 만일 미가입시엔 통상 3천만원선으로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한쪽으로 청구가능하며(두가지의 독립된 법률을 이중으로 청구는 안됨- 법률상 이중청구 제한규정 명시), 양자 청구시 차이점은 산정방법에 있어 다르나 단지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청구를 별도 할 수 있어 본건의 경우엔 산재처리를 한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망인이 60세미만시는 8,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나,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이 됩니다.
소송실익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산재처리이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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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