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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절단사고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항목과 개별적 검토
절단부상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 및 보장구대등입니다.
- 위자료: 약관상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x85%만큼 인정하고,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개호비: 약관상엔 상해등급이 1-2급인 경우 60일간 간병비지원이 됩니다. 소송시엔 실제 간병비용 지출 영수증이나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가능합니다.
-일실수익엑: 연세가 고령인데다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시엔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며, 약관상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 흉터반흔에 대해 성형수술비용외에 항후 여명기간 보장구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입한 보조기를 일정기간사용후 교체할 비용을 내용년수를 고려 여명까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 비교
보험사에서 산정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자료: 5,000만원x43%x85%=18,275,000원
-일실수익액: 250만원x43%x22.7938=24,503,000원
-향후치료비: 약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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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49,778,000원x90%(과실10%공제)- 치료비상계(치료비x10%)
소송 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본다면
- 위자료: 8천만원x (100-(6/10x10)%}x43%= 32,336,000원
*법원에서는 1억원으로 인정하나, 보험사에서는 특인(보험사에서 예상판결액으로 산정액의 80%-85%정도
승인해 주는 제도)
-개호비:3,815,071원x 2.9752x90%=10,215,000원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보장구대): 1,300만원x90%=1,170만원
* 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기대여명동안 보장구대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보면 초회포함 2회정도 교체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합산액(과실상계 후)
- 치료비 과실상계(치료비X10%) 한 금액이 예상판결액이 되는데 약 5천만원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소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소송실익을 따져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손해사정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할 시위자료 차액으로 1천만-1500만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나 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은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적정금액까지 접근해보고 합의를 이끌어 내보도록 권유해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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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