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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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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3 16:20
조회수
542
제목

[사망사고] 경운기 운전중 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과실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후 사망,중환자실 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던중 뒤에오던 차에 추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꼐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가해자(1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습니다. 100% 가해자 과실로 경찰이 인정하였습니다.(가해자 본인도 인정)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뇌출혈,골반뼈 골절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않좋아지시다가 20일후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셔서 약도 복용하고 계셨었음)

장례도 다 치르고 보험사와 만나서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다 넘겨주고난후 합의금이 산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에선 부친과실을 10%로 잡아 6,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요, 소송으로 갈경우 금액은 더 낮다고 얘기 하더군요..

가해자와는 만나서 형사합의금 금액을 상의했는데 자기가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이 3,000만원 이여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4,000만원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에서 3,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얘기는 했고 돈을 만들어오면 형사합의 해주로 통화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수있는데까지 하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만 77세이시고, 어머니와 논, 밭농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 2,000평 .남의 논 : 대략 1200평(직불금 받았음) 남의 밭 : 400평(콩, 조경용 나무)를 경작 하였습니다.

직불금 받았던 남의논 경작한것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원비는 45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위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망시 보상범위

사망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용과 사망일실수익액 등입니다

사망위자료는 사망자본인과 상속권자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5천만원(60세이상 자)에 비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외 장례비용은 약관상이나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익은 가동기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약관상으로는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76세이상)하며, 소송시에도 농업종사자로 보면 1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보험사제시액 적정여부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약2,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율 10%를 상계한고, 발생치료비에서 10%금액을 상계한 금액인 6,500만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산정액: {(5,000만+500만+2,200만)x90%}-(치료비4,500만x10%)= 약6,500만원

3.소예상판결액

소예상판결으로 검토하면 

-위자료: 1억원 (위자료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채권양도한다고 가정)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290만원x11.6858x 2/3(생계비1/3공제)= 22.600,000만원

--------------------------------------------------------------------------

                  합산: 127,600,000원이 됩니다.


4.소송실익 검토 

소송시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인지대,송달료가 들게 됩니다

결국 이비용을 약 1,000-1,500만원정도로 본다면 실제실익은 약 5,000만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니 잘 판단하시어 정식재판을 고려하신다면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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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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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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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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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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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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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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