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답변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마도 경비골 골절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 이라고 하여 더 까다롭고 한것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느끼시는 감정의 차이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치 아니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셨군요... 병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전액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퇴원후에는 장해평가로서 예전에 폐업전 소득을 인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꼭 전화하시어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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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