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에 무단횡단을 해서 다쳤어여.
상대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상대운전자와는 300만원에 한상태입니다.
왼쪽다리 부러지고 오른쪽다리 연골조금파손,골반부러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박은 상태라 머리뒷쪽에 주먹만한 혹도 생겼었고,
한달가까이 어지러워서 머리도 못든상태였습니다.
진단은14주가 나온상태고,
수술은 두번했습니다.
첫번째는 다리에 심박는 수술했고,
두번째는 그 심박은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제거 수술을 한달반전에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 말로는 저정도면은 장애도 나올수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두다리를 다 다친상태에다가 골반이 부러져서 3개월가까이
이모께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나아서,조금씩 걸어다니는 수준입니다.
이제 곧 보험회사에서 합의얘기가 나오려는것 같은데.
손해사정인말로는 제가 학생이라(21살대학생) 일당이 없다고 하던데.
아는오빠말로는 보험약관말고 법에는 준다고 한다던데여..
제가 들었는데 잘 말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간병값과,내년에 제가 심박았는거 제거수술비용,
그리고 제가 학생이라도
여성무임노동자 기준인가 거기서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알고싶습니다.
총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빨리 대답좀올려주세요...이만....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다치셨습니다.
일단 피해자 과실부분을 최소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에 골수염까지 있으셔서 고생을 더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추후 장해진단과 수술로 인한 성형비용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간병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정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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