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에 접촉사고를 내고 어깨가 아파서 자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2달이나 해도 효과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교정원에서 100만원이나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습니다.
전 이번에도 교정원에서 치료받고 싶은데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 교정비도 안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제 돈 주고 다시 교정원 가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교정원에서 치료받을수 있는 금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치료를 다니느라 일을 못한 시간이나 차비등은 어떤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여?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다시 치료 받으러 다닐 생각하니 막막하네여..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전 사고로 인한 부분은 이번사고로 전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전 사고에 의한 부상은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