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게가 일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를 일당으로 하루를 썼습니다. 근데 그아이가 일도 서투르고
그날 배달중 음식도 몇번 엎으고 해서 도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겠다면 일하겠다고 해서 5시까지 근무하라고 하고 잠시 나갔습니다. 잠시 외출하다가 돌아오는길에 그아이가 걱정되고
근무시간에 퇴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시가 넘어서 가게를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아이가 소개시켜준 친구말만 듣고 5시가 넘었는데도 배달을 나간겁니다.
그러다가 신호위반,과속을하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게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피해자쪽은 가게에다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사례인가요?
여기다가 글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중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몇십년 일해서 벌어온 돈이 일당으로 쓴 아이탓으로 날아가는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답변
일을 시킨 가계의 책임도 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책임(속도위반,신호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치는 못할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시킨 가계측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