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정읍 톨게이트 전사거리 새벽 4시40분경 교차로에서 지방 처갓집들렸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정읍IC방향으로 직진하던중 교차로 우측에서 대형버스가 조수석 옆을 들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1.1명 아내가 사망 조수석 뒷편
2.조수석 큰아들 머리 눈주위 열린상처와 갈비뼈염좌-2주 진단
3.운전석뒤 딸볼 및 아래턱 상처 노뼈하단 골절-6주진단
4.뒷자리 막내-등뼈골절,허리뼈 골절 갈비뼈 다발성-12주진단.
5.운전석 본인-왼쪽 목 뻐근함 긴장-2주
로 나왔는데,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이 1차로 오는데
본인과 태현이는 약한 상처라서 먼저 태현 1백만원 본인 1백7십에
합의서를 하자고 왔기에 사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제 아이들을 대리고 성형외과에 다녀온결과 태현이 수진 성인이
되어 수술가능하며 약 4~5백만원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합의 금을 해야할지 수술할때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은지요.
그리고 사망자에 관한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워 속도 관라공단에 위뢰를 하여 이제서야 경찰서로 결과를 알려왔다고 합니다.
버스는 스키드자국이 남아있어서 결과가 속도 41K로 나왔다고 하고, 제가 몰던 테라칸 차는 부레이크 자국이 없어서 속도 측정 불가 라고 나왔다고 내일 11월1일 오전 11시에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는 버스는 41K 라면서 제가 초두에 구두로 얘기하기를
속도 40~60정도 낸것 같다는 심늠 침고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버스 41K 에 사람이 사망할정도며 사망자 상태는 머리 두개 골절,다발 넉골골절,
우측내부 장기손상.우측 턱관절과 얼굴이 심하게 출혈되어 응급차로 병원에 옮겨 1시간후 사망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응해야 하는지요.
건처 형님들과 가족분들은 강하게 얘기하고 버스 41K에 어찌 사망을 할수있고,
공단에서 속도 측정한것이 지역 편위로 검사한것아니냐는 상식이 어긋난 조사라고 하며 당당히 사고 심문을 불응하라고 합니다.
아이들 3명중 첬째와,저는 경상
둘째와 막내는 중상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있으며 월수봉 3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에대한 보상손실 일일 휴업급료를 4만원 으로 책정하려고 1차
왔다 간상태입니다.
보험관계와 사망사고 건 두가지를 어떻게해야 할지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이글을 읽으시는데로 고속버스 안에 있을것같은데,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화 드렸던 박성훈 입니다.
경찰서 조사는 하실말씀 충분히 하시며 임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부분은 추후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 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재분들이 많이 다치셨던데..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부분은 지금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며 대처하시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인의 명복을 빌며 자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ps:질문에 남겨두셨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상 그리고 브로커들의 전화가 있을수 있어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