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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12:46
조회수
2,902
제목

[] 교통사고 합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와의 접촉사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길에 접촉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6:4로 제 과실이 큽니다. 그런데 척추를 타쳐서 재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보험사측에서 병원비를 더이상 내주지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측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는데요 제가 100%이길거라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소송이 가능여부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장해,소득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횡포가 있는듯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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