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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2 00:45
조회수
3,086
제목

[] 오토바이사고 과실여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대기를 받아 정지해있던 오토바이 한대가 녹색불로 바뀌어 출발하려는데 추운 날씨탓인지 오토바이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재시동을 걸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착용상태였지만 충격이 컸는지 헬멧은 날아갔고 순간 의식을 잃어 사고 순간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상이 있어서 현재 검사 진행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지해 있던 차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받힌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오토바이 사고자는 몇퍼센트의 과실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측에서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와서 오토바이 사고자에게 자필로 사고 상황을 적어갔는데 사고 순간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현재 머리 부상으로 상황판단이 부족해진 사람에게 유도심문을 하며 자필로 받아간 진술서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은 무과실로 사료됩니다. 의식이 불분명할때 받아간 진술서는 무효처리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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