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를 어떻게 보는 곳이 좋을까요??
답변
문의하신 질문사항에 답글드리겠습니다. (1)개인택시조합은 돈을 정말 짜게 준다고 하는데.. 3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글: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산출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진단2주는 얼마 3주는 얼마 4주는얼마..... 이런식의 산출방식은 아닙니다. 치료의 기간 남은치료의 여부등이 고려되어져야 되겠죠.. (2)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경찰말이~ 기사분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벌금 낼거라고..) 답글:경찰의 조사결과 신호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10대중과실위반으로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합의시도 대신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합의서가 작성안된 벌금형은 그렇지 않은경우보다 상당히 많은금액이 될수있습니다. (3)그리고 제가 준비중이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치게 생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글:이번사고로 인한 시험에대한 손해여부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의 손해액 평가는 부상의 정도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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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