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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19:02
조회수
2,771
제목

[] 교통사고 합의내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저희와 계약을 맺은 차량을 타고가다 브레이크 파열로 앞차와 사고를 냈는데..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과실 50%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쪽 주장은 우리회사와 화물회사간에 계약체결로 그렇다고 하던데.. 말하자면...우리회사차로 본다고 하던데요. 우리회사와 계약(제가 알기론 그쪽 화물차와 1년간 화물 운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던데..) 50%과실이 나오는게 맞나요?

답변

과실부분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과실판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십시요..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은 20%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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