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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13:41
조회수
2,788
제목

[] 교통사고 치료중 사고가 또 발생한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금년 8월 교통사고(3주진단)로 허리를 다친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던중 11월 교통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현재 치료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 중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군데와 합의를 한 후 나중 보험사에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휴업손해관련하여 두사고 모두 개인의 년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년월차를 다음년도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데, 보험사는 휴업손해가 없다고 하네요...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중처리는 안됩니다. 한군데를 종결하시고 다른한군데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말씀하신 휴업손해가 인정될수 있으나 소송에 대한 실익 검토는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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