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란 저랑은 거리가 먼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꿈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 무척 힘이드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운기를 운전하셨는데..
피해자분께서 음주에 가속을 하셔서..뒷쪽에서 엄청 세게 박으셨나 봅니다.
이사고로 저희 아버지는 크게 다치셨는데..
다골절(목뼈,양쪽 쇠골뼈, 갈비뼈8개,골반뼈양쪽, 양쪽다리등..)에 갈비뼈가 불어지면서 양쪽 폐를 찔려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번 넘기시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긴지 일주일정도 되어가시는데... 폐가 회복이 안되어...아직 골절된 다른 곳은 전혀 손을 못 써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갑자기 당한 사고인데다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정신이 없었던것 같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현대해상에 무한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동생이 보험사 직원을 처음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젊은 보호자가 두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실 정도로 간호 하는데 무척 힘이듭니다.
지금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보고 저희 가족또한 돌아가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약관은 사지를 전혀 못쓰는 장애진단시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1)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2명이 메달려도 힘이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식물인간과 같은 장애시에만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이정도 되면 간병비가 나온다고 하던데...알려주세요..
2) 병원에서 사오라고 하는 기타 의료기나 귀저기등 수시로 사오는 물품들은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3) 일반병실로 옮기셨지만 여전히 중환자나 다름없으십니다.
옆구리에는 양쪽폐에 튜브를 3개나 달으시고 사고난지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골절된 부분은 전혀 손을 못쓰고 앉아 있자니 골반뼈가 부러져서 힘들고 누워 있자니 등뒤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옆으로 눕자니 튜브에다 상처가 깊으시고... 그러다 보니 환자는 아프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은 5인병실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안정이 안될뿐더러 옆환자들에게 모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보험사에는 6인병실이 기준이라는데 이럴땐 1인실or 2인실로 옮기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많지만...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저희 가족들은 눈물로 하루하루 보냅니다.....ㅠ.ㅠ
도움주세요...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러나 보험사문제와 별도로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0대중과실(음주)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 신경을 많이 안쓰셔도 되실듯 합니다.말씀하신 아버님의 상태로 보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의사선생님의 간병비 인정 소견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 놓으시고 일정부분은 인정이 안될수도 있는 항목도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시고요...
지급기준 법규상 교통사고 환자는 6인실만 해당이 됩니다.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7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병실차액은 병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차액부분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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