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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09:42
조회수
2,664
제목

[] 337 답변 에감사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선생님 뒷차 대물로 저의차 뒷부분만 고처주고 앞부분은 저의가 고쳐야 한다는데 일반상식에 맞지않는 이야기을 보험사에서 하는것 같습니다 정비공장에 앞부분 지불보증을 서지않는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통상적인 사고처리 절차인듯 합니다. 해당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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