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는 100% 가해자 잘못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는 폐차처리하고,돈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차체값을 다드려서 수리해서 갔다 놓았습니다(가해자보험사에서부담)
자기차량손해금액은 차량;457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차는 한달걸처 수리했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차를 렌트하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렌트를 안해도 차 수리 기간은 렌트비를 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고난 차를 500만원 들여 수리했다고 하드라도
누가 100만원에라도 사겠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렌트를 안할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비용의 20%정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차량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출고된지 2년 미만의 차인경우 견적비용의 15~20%범위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