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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12:50
조회수
3,238
제목

[] 보험회사 합의전 퇴원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동생교통사고건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 현재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에서 아무래도 퇴원을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때 하고 있었던 깁스도 풀었구요. 약물치료중입니다. 뇌발작이나 그외이상소견이 없어보이는지 대학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수 없어서그런지 또 동생이 병원에서 너무 갑갑하다며 요구해서 그런지 퇴원해서 통원치료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나 가해자측에서는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병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님 통원치료하면서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하면 안되겠죠???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쾌차가 되시는것 같아서 다행이십니다. 통원치료가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면 특히 머리부분의 손상환자는 자유롭게 치료를 받는것도 치료의 한부분이 될수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것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을 해와도 좋은것은 아니니까요..... 통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액이 100%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입원기간안에는 휴업손해액이 100%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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