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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3:11
조회수
2,753
제목

[] 이런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면허증이 없는 저희 아들 90년생이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서 후배를 태우고 동네를 한바퀴 돌고 후배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이따라오니까 무서운 마음에 도망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던중 신호를 받고 외쪽에서 오던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후배와 저의 아들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상태이고요. 상대방은 차량수리와 병원치료를 자차처리 하여 퇴원한 상태입니다.(헬멧미착용, 무면허, 신호위반) 이렇게 잘못된 50시시미만이라 저희는 오토바이 등록도 보험도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각서쓰고 보험처리를 받았느네 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 형으로 동승자치료와 아들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와있는상태입니다. 지금저희형편은 아이아빠도 간경화로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벌이도 별로 좋지않아서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요?????????????? 의료보험공단가서 사정이라도 해 봐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의료보험공단에도 민원을 신청해 보시고요... 일반적인 처리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아드님(보호자)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선처를 부탁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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