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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13:59
조회수
2,882
제목

[]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진단내용 외상은 없고요 다리에 멍이 들고 목이랑 허리 엉덩이꼬리뼈쪽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매일 하루에 두번씩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몇주라는 이야기는 담당의사선생님이 안하시네요 언제까지 입원해야한다는 말도 없구요. 사고내용 사고경위는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가는길이였는데 늦어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있는 택시를 타고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앞에 차가 한대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런차들 있자나요 녹색불이 변해도 빨리 지나갈려고 속력내서 가는차요. 그런 차가 한대 지나가고 저도 급해서 뛰는데 앞차처럼 빨리 지나가려는 차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흰색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아마도 그 차는 급정거를 했던거 같은데 저는 치여서 몇바퀴 굴렀고요 같은 보행자분이 경찰이랑 119에 전화해서 경찰이 왔구요 저도 응급실에 실려와서 지금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사고 당일날요 가해자가 조사받고 갔었는데 횡단보도 녹색불에 저를 치였다고 그쪽도 진술했다네요. --------------------------------------------------------------------- 보험회사에서 한번 왔다갔는데 이런사고는 처음이라서 합의를 어떤식으로 바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4학년 졸업반이라서 이번주(입원하고있는지금)졸업시험 이 있고 기말고사도 쳐야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고 한달에 평균70민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안그래도 사고당일이 오픈날이였는데 못갔구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1년마다 퇴직금이 나오는데 10,11,12월 평균 일한돈을 준답니다. 하지만 저는 12월에 일을 못하니까 (퇴원해도 무거운 접시를 들고 허리를 써야해서..) 퇴직금에도 영향이 미치구요 12월에 토익학원 등록했는데 그것도 못갔습니다. 저로써는 지금 여러가지상황이 겹쳐있고 바쁘게 움직여야할 시기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고싶은데 제가 말한항목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ㅎㅎ.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기십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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