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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4 00:08
조회수
2,838
제목

[] 교통사고 질문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에서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려고 하는데.. 신호위반을 할려고 했던거같은데 하여튼 오토바이가 저를보고 갑자기 서는 바람 에 저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브레이크 밝으면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저도 오토바이입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신호가 정상신호셨다면 상대편이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돌위치도 중요하겠지만요... 가피해자 진술이 다를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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