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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4 19:21
조회수
3,103
제목

[] 보험사와의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4월20일후미추돌사고 피해 진단4주(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퇴행성,경추염좌,요추염좌)직업은 개인택시 46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20여회통원치료 입원당시보험사 제시액은200만원정도 본인의 요구액은 500만원정도 합의하지못하고 퇴원후 지금 적정선에서 합의하려 연락을2~3회 하였으나 답이없습니다,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병력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번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도 감안되어야 하겠죠.. 피하재의 연령등이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면 조금더 불리할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치 않으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업무 관례상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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