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안 임자도에서 장모님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4륜 오토바이로 좌회전후 직진 차량이 뒤에서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목뼈에 금이가고. 요추손상, 얼굴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좌회전을 한 장모님의 과실이 80%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치료비라든지 사고 휴우증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2일전 사고가 나서 임자도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목포경찰서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나오고 우리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운전자는 다친곳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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