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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04:50
조회수
3,151
제목

[]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들이 만16세입니다 8월 24일에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아들은 오토바이로 직진중이었고 트럭이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낫어요 이 사고로 진단이 16주 나와서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관절염이 거의 90%이상 확실히 발병한다구 하고요 크는 아이인데 성장판까지 다쳐서 지금 양쪽 다리 길이도 짝짝이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는지요 위로금조로 2백만원 가져왔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요

답변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신가요? 종합보험이 가입되고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합의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만 가입되거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부모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적용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현재 금액으로는 합의금액이 많이 적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대표무료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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