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20:18
조회수
3,068
제목

[] 무보험이륜차사고에대해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무보험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 입니다. 피해자는 8주 진단을 받았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받던중에 사고후 12주만에 가해자와피해자측이 만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합의일 이후에도 합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측에서는 계속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측에 구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합의일에 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는 해당 보험사에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답변

민형사적인 합의를 정확히 보셨다면 모든것을 끝내는 조건으로 하신것 같은데요...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시는 같습니다. 물론 상대 피해자께서요.. 합의의 취지를 가,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상의하심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