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 입니다.
피해자는 8주 진단을 받았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받던중에 사고후 12주만에 가해자와피해자측이 만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합의일 이후에도 합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측에서는 계속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측에 구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합의일에 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는 해당 보험사에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답변
민형사적인 합의를 정확히 보셨다면 모든것을 끝내는 조건으로 하신것 같은데요...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시는 같습니다.
물론 상대 피해자께서요..
합의의 취지를 가,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상의하심이 순서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