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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9 15:15
조회수
3,086
제목

[] 합의금 관련입니다.(급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작년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을 가시러 마티즈차량을 운전하고 안전벨트하시고 운정하시던중,뒤에서 25톤 화물트럭이 졸음운전으로 엄청나게 쌔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요추1번과2번에 압박골정과 갈비뼈 좌측4개 우측5개가 손상되셨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2천9백5십만원을 제시하는 중이고 자주 전화해서 계속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이는 51세이시고 전업주부이십니다. 진단은 초진 12주이시고 병원에는 7개월동안 입웝하셨습니다. 수술은 뼈에 핀을 박아서 고정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가끔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명함을 주고 가시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3천6백까지는 가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과실은 없으시고 늑골(갈비뼈)골절로 장기손상은 없으셨는지요..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이 보통 30%이상이면 고정술을 시행하는데.. 아마 어머님께서는 압박율이 높으셔서 수술이 불가피하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그분들의 지급방식 즉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방식으로써 보험사에서 만든 방식인데 여러 보험회사들이 그방식을 이용하여 보상금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장해율을 최소화 시키고 주부로써 일을 못하시게된 휴업보상금액도 80%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판정기준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일정기간 초진기간동안 간병인비용을 청구할수 있고 휴업손해도 100%인정받을수 있으며,위자료 산출방식도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이 최고이나 소송시에는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상태로는 위자료에서만도 10배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간혹 병원에 손해사정인(사)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시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란 변호사사무실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아주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이 최선을 다해 소송판결시에 준하는 금액을 산출할수 있으나 그금액에서도 인정율이 80%정도 이니.....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죠? 장해가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경험이 많고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이 일하는 사무실과의 차이는 또 있을수 있겠죠...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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