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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07:22
조회수
3,183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칠전 개인택시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10대 과실중 하나여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먼저 개인택시 기사아저씨와 형사합의를 봐도 괜찮은지요? 합의를 못보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고.. 얼마선에서 형사 합의를 봐아흐는건지요? 그리고 진단이 3주가 나왔습니다. 직업은 물론 회사원이구요..개인택시 공제조합과는 어떻게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합의절차가 았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런사고는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물론 차조심도 하시구요^^

답변

개인합의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될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것입니다. 치료가 끝난수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지는 지켜 봐야 하겠죠... 공제조합역시 보험회사와 같은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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