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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4:34
조회수
3,023
제목

[] 지하철 사고 합의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엄마가 지하철 종점 역에서 내리실때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발이 끼어서 넘어지셔서 앞니가 깨졌어요.. 지하철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시는 분이 그 칸에서 수동으로 뭘 눌렀다가 갑자기,엄마 나오던 문만 닫힌거에요... 문이 1분도 안되서 닫혔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응급실갔다가, 6개월째인 지금 까지도 치료를 받으러 다니세요... 근데 치아이다 보니까 바로 치료가 안돼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한거래요, 지금까진 치아가 차리잡힐때까지 진정시키는 기간 이었거든요. 지하철 역장님은 최대한 보상 해주신다고는 했는데요, 그래봤자 지하철은 최대 110만원까지 밖에 안된다네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뭐-_-........... 저희 엄마는 지금 치료비가 천만원을 훨씬 넘을 지경이신데.. 법적인 소송 없이, 더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오늘 합의를 보려고 하시긴 하는데 좀 억울해서요.. 여자가 외관상 보기도 안좋게 된대다, 이 치료는 비용도 많이들고 위험하잖아요.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 ........

답변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심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지하철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을 겁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원할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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