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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0:25
조회수
3,041
제목

[] 신체에 가한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실수 있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서 앞니 좌우와 그옆 좌우 이빨, 총 4개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2개는 보존치료, 2개는 임플란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요..향후 치료비가 너무 터무니 없고 엉터니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진단서 상에는 2개 보존치료, 2개 임플란트 발치의 치료 의견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치료비 견적서에는 임플란트를 3개 잡았습니다. 치료비 2,200만원, 위자료 8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기타 여러 내용을 주위 치과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치료 금액 자체가 최소 2배이상이 나서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데요.. 손해사정 업무에 이런 향후 치료비 감정 업무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들의 업무 내용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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