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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7 22:24
조회수
3,321
제목

[] 관광버스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7년 11월 27일 아침 출근길에 광광버스와 첩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차는 마티즈 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오르막길을 30킬로로 올라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제가 있는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저의 백미러를 긁고 멈췄습니다. 버스기사 아저씨는 내려서 큰 소리 치고 제가 임신한 상태라고 말했는데도 윽박질렀고 제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임신 4개월이고 너무 놀라서 인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은 일주일 입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아저씨를 알아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다며 여전히 큰소리 치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아기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소견과 진찰비만 받고 좋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화번호도 안주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합의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다른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라면 신고하면 구속까지도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정황설명을 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버스 기사분이 뺑소니 인지 아닌지의 성립여부를 경찰에서 결정할 터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게 되면 버스회사(공제조합)측에 치료에 대한 보증을 약속받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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