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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7 19:16
조회수
3,041
제목

[] 보험회사측에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에 어머님이 아파트에서 이동중에 사다리차에서 이삿짐이 떨어져서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2차례 수술을 하셧고4달정도 입원하셧고..통원치료도 1년정도 하셨습니다. 올10월경에 합의 부분을 얘기하려고 상대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했지만저에게 아무런 금액도 제시치않고...바로 법원에 조정신청이란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작업장내 반경 사고이시네요... 손목쪽 손목관절,요골,척골쪽 손상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신경쪽 손상을 입지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집행할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전화상담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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