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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3:31
조회수
3,24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뒷쪽편에 앉아잇엇던 승객인데요 6차선 도로에서 친구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뒷쪽에서 따라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상대편 차가 오른쪽 편이 찌그러젓고 보조석에 앉아잇던 아주머니가 다리가 부러젓습니다 저희 차는 렌트카엿구요 저희차는 왼쪽 사이드 찌그러젓구요 총합 돈이 8백만원이래요 저희는 승객이 3명이고요 운전사 하나랑 그럼 승객은 어떠케 해야하나요??

답변

승객은 렌트카 대인보상규정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렌트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확인안하시고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확인하셔셔 대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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