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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23:06
조회수
3,30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전 26女 주부이며 10월 25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차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박고 그 충격(힘)으로 저희가 앞차를 박아 3중추돌이 났습니다 저희 차는 폐차를 했구요 전 뒷자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구요.. MRI는 두번 찍었고 (목) CT는 머리쪽 한번 찍었습니다 병원은 두번정도 옮겼구요... 판독 결과는 병원 마다 다르더라구요.. 어느곳은 뇌진탕 oo염좌 oo염좌 타박상.. 어느곳은 경미한 목디스크 라고 하구요... 현재 물리치료와 목 견인치료 통증 있는 부위에 주사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후 어지럼증 으로 인해 신경외과에서 약도 타서 먹었구요... 몸이 호전되지 않아 몇가지 검사도 했었어요 근전도 검사 IMS 치료 등등... 통증이 가라 앉을때 까지는 입원을 할 생각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얼마나 입원을 할수 있으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진단은 3주 정도 나왔어요.. 두서가 맞지 않지만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교통사고가 첨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합의금 산출등에 관한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디스크는 진단을 받아두시면 보상받으실때 장해보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처리의 일반적인 설명.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죠?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ㅎㅎ.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말씀드려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보면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 위자료 등이 정해진다. 보상은 이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강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기십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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