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황이 겹쳐 너무도 복잡합니다.
우선 사고 장소는 외부 차량 출입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가 가해자인 자전거 탑승자가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퇴원 시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출하였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있는 상해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합의금 240만원에 공단부담금 환수액의 80퍼센트인 36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저희가 본인부담금 150만원과 공담부담금 환수액의 20퍼센트인 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병원비조차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러갔더니 단지 내에도 인도와 차도가 있는데 행인이 차도를 걸었으니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가해자 측에서 많이 양보한 거라고 수용하랍니다. 차가 다니라고 만든 아스팔트 공간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주민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곳인데 저희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가해자의 부모는 언제 퇴원할 거냐,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사, 형사 소송 다 해보라고 하여 저희는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질문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과실 비율은 답변해 주실 수 없다고 했지만 상대편 주장이 너무 답답할 정도라 죄송하지만 여쭈어 봅니다)
질문2) 적정한 합의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3) 사고 처리 과정 중 자전거 어린이 측에서 저희 쪽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고 소송을 하라는 제안을 여러 번 했기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