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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변호사선임해야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에 대한 배상의학적 접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흉부외과(늑골골절)와 정형외과(상완신경총손상)으로 진단발급이 되었네요.
이중 후자인 상완신경총손상이 향후 치료 및 후유장해와 관련 중요한 병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인과 검사내용, 현재상태와 예후, 후유장해정도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판단해 본다면 12주 진단과 손상정도에 따라서는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경가지가 상부인지 하부인지에 따라 지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의 전마비,부전마비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MRI검사결과와 주기적인 (3개월마다 2-3회정도)근전도검사(EMG)결과 확인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합의시점
본 사고건은 단순 부상합의건이 아닌 후유장해를 동반한 사건이라 최소 1-2회 근전도 검사결과와 호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 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합의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보며, 영구장해를 감안하면 합의 적정시점은 수상후 약1년이후 2-3차례 근전도검사로 추이를 지켜본 후 상태호전이 없다면 그때 합의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전반적인 검사결과와 환자상태를 의학적관점에서 확인후에 피해자의 현재 환경을 참작하여 적정시점에 합의추진을 하면 되며, 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셔서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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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