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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1 11:32
조회수
436
제목

[부상사고] 역주행 전기자전거vs 음주 자동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부,1949년7월 모,1954년3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버지 이용소 경영, 어머니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되어있고,부모님께서 왼쪽으로 진행하셔서 올라가심(역주행)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부친: 두개골, 광대뼈, 안구뼈, 갈비뼈와 척추 무릎 골절, 모친: 쇄골, 갈비뼈, 골반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전기자전거를 타시고 비스듬한 커브길에서 역주행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고 , 에스엠파이브차는 음주상태로 내려 오는중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9월 2일 새벽 5시 10분경이라 주변이 컴컴했습니다.
글구 에스엠파이브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 번호판 앞범퍼가 파손되었다고 아버지 과실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부모님 모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게골, 광대뼈, 안구뼈, 갈비뼈, 척추, 무릎 골절로 마니다쳐 중환자실에 계시고 어머니 역시 쇄골, 갈비뼈, 골반뼈 골절로 누워계십니다.
상대방은 차만 파손).부모님께 사건경위를 여쭈어보니 중앙분리대 옆 황색실선으로 올라오다가 커브돌자마자 불빛에 깜짝 놀라 사고가 났다하시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에도 하얀 불빛하나가 올라오는게 보이는데 운전자는 가로등인줄 알았다구 진술했다네요.
보험회사는 역주행을 빌미로 치료비마저 안 주려고 합니다.
두분다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나네요.
과실여부가 어찌되는지 손해사정사 변호사중 어느분을 써야할지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차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에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정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겠으나, 법원판결례(아래 판례참조)를 보면 피해이륜차의 과실을 100%로 보는 사례도 있어, 대개 보험사는 면책주장을 하고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향후 부정기 기간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므로 차라리 소송을 통해 일부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로 가는 것이 보험사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면책통보내지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차량의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판례도 있으므로, 과실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하며, 향후 법적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떄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피해자두분 진단서와 구체적 사고개요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파출소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발행)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소송실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4499 판결

[손해배상()][1991.10.1.(905),2350]

판시사항

.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 396 .. 393

참조판례

. 대법원 1991.4.26. 선고 9014539 판결(1991, 1492)
. 대법원 1991.4.26. 선고 9020077 판결(1991, 1496)
1991.5.14. 선고 918081 판결(1991, 1640)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1991, 2211)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1 5

피고,상고인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1.4.11. 선고 89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1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1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피할 수 없는 상황손배책임 없다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역주행 해오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10초과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코란도 차량과 충돌해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들이 코란도 운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3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더라도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과속운행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제한시속 60키로미터를 10키로미터 초과해 운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시속 60키로미터에서의 정지거리가 57m인 점을 감안하면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신씨가 200311월 영주시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최씨가 운전하는 코란도와 충돌해 사망하자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최씨의 운전부주의와 과속운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인정,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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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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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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